'개·돼지' 나향욱 파면 확정…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개·돼지' 나향욱 파면 확정…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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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파면 첫 사례… 중앙징계위 "공직사회 신뢰 실추"
연금 절반으로 삭감 조치… 불복시 30일내 소청심사 청구
▲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국 파면됐다.

고위공무원 중 품위 손상으로 파면된 일은 나 전 기획관이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향욱 전 국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2시간가량 격론을 이어간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인사처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을 내리면,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은 취중 상태에서 나온 말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사석에서 한 말이 파면 사유가 되는 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청심사는 징계수위를 낮추고 소송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기 때문이다.

파면보다 징계 강도가 한단계 낮은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급여·연금의 감액은 없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발언내용을 문제 삼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 의결을 해야 하지만, 인사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