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 '나혼자산다'서 불법 오토바이 적발… 과태료 처분 예정
기안84, '나혼자산다'서 불법 오토바이 적발… 과태료 처분 예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7.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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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나혼자산다' 기안84 불법 오토바이 캡처.
웹툰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이 TV방송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기안84의 오토바이가 공개됐는데, 번호판이 없었던 것.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기안84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는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5월25일 이전까지 50㏄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50㏄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기안84의 오토바이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