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기안84의 오토바이가 공개됐는데, 번호판이 없었던 것.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기안84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는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5월25일 이전까지 50㏄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50㏄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기안84의 오토바이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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