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불량식품 제조업체 10곳 적발
부산서 불량식품 제조업체 10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07.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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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제품정보 미표시 등 기준규격 위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젓갈류 등 절임식품에 많이 소비·유통되는 식품과 여름철 음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젓갈류 등 절임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 3곳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생산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품생산기계 중 일부는 녹이 슨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또 장마철 및 무더위에 식중독균 등 유해세균 번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더치커피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일반세균 기준치(1㎖당 100 이하)를 16배나 초과(1600)한 커피를 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더치커피는 뜨거운 물로 짧은 시간에 추출되는 일반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 커피를 추출해 원액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의 향을 유지한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캔디류와 음료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A업체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헬스리고 및 탈지분유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사장(일명 떴다방)’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문적으로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B업체는 케이크와 빵류에 색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을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로 다른 원재료와 같이 사용·보관하다 적발됐고 C업체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일본산 불법 수입과자를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및 무더운 하절기에 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성분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