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사 사장 중 첫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결정 방침
지난달 10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12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전 9시50분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사장은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당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다.
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될려 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 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와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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