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홈쇼핑 로비’ 강현구 피의자 소환
檢, ‘롯데홈쇼핑 로비’ 강현구 피의자 소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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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열사 사장 중 첫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결정 방침

▲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0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12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전 9시50분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사장은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당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다.

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될려 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 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와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