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선숙·김수민 11일 영장심사… 구속여부 결정
檢, 박선숙·김수민 11일 영장심사… 구속여부 결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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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액수 논의한 정황·리베이트 지급과정 관여 단서 포착한 듯
▲ 사진 왼쪽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오른쪽 같은 당 김수민 의원(자료사진=연합뉴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내일(11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에 따라 내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 김 의원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과 사건 관련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내용을 확보했으며 보강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김 의원 등 TF 관계자들과 보수 액수를 논의한 정황과 리베이트 수수 형태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다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본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 3~5월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과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때 향후 추가로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