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조현병 증상악화로 일어난 범행”
“강남역 ‘묻지마 살인’ 조현병 증상악화로 일어난 범행”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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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구속기소… 치료감호·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

▲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남역 부근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0일 김씨의 수사결과를 발표와 함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근 부근에 있는 서초동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한동안 치료를 받다 중단한 뒤 방치돼 증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2003년 신학원에 입학한 뒤로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남들이 쳐다본다’. ‘여자들이 내 얘기를 하고 흉보는 것 같다’는 등 신경과민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2009년 8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6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를 겪었지만 올 1월 정신병원을 퇴원하면서 김씨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고, 3월에는 집을 나와 서울 강남 일대 빌딩 계단이나 화장실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5월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한 달가량 김씨를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상태 등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김씨는 조현병 진단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씨가 범행을 전후해 얻은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 내지 공격성을 띠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식의 신념 체계가 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과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