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지원청,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 연수
시흥교육지원청,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 연수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6.07.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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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은 6일 시흥교육지원청 1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90여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법실생활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을 강사로 초빙해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실생활 지원서비스(자립지원, 권익옹호, 가족지원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014년 5월에 공포되어 2015년 11월에 시행됐다.

발달장애인법을 근거로 중앙 및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 기관(시설)이 설치돼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개개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가 발달장애인법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이해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