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현호 선상살인' 선원 "비인격적 대우에 앙심"… 계획범행
'광현호 선상살인' 선원 "비인격적 대우에 앙심"… 계획범행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07.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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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 시신 국내 운구

▲ 광현호 선상살인 사건 피의자인 베트남 선원 B씨(84년생, 남)와 V씨(84년생, 남)가 6월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광현호 선상살인'을 벌인 베트남 선원 2명은 평소 자신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선장과 기관장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에 따르면, 전날 국내로 압송된 베트남 선원 B(32), V(32)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해경은 B씨 등이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경 인도양 세이셸군도 해상 광현호에서 조타실에 혼자 있던 선원 양모(43)씨의 목과 배 등을 참치처리용 칼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이어 조타실로 중앙 통로로 연결된 침실에서 자던 기관장 강모(42)씨의 목과 팔, 다리를 마구 찔러 숨지게했다.

양씨와 강씨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장기가 손상돼 숨졌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작업이 서툴고 느리다는 이유로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몰래 배로 반입한 술을 나눠마신 뒤 범행을 공모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해경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당위성을 피력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B씨는 인정한 반면 V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3시10분경 '범죄가 소명되고 범죄 결과가 중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B씨와 V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공모·공범 여부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세이셸 국립병원에 안치된 양씨와 강씨의 시신은 에미레이트 항공편을 통해 이날 오후 4시5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부산해경은 시신이 병원에 안치되면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