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교육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교육 분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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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돼 2학기에도 지속된다.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장이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학기를 선택하고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을 편성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 8월30일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초과금액이 환수된다.

▲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8월 시행될 예정이다.

▲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서 확인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안건 등이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예산 및 정책 협의기능이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예산·정책 협력이 강화될 계획이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 오는 7월28일부터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단독 입국한 외국인자녀와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때에는 해당학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참여 5종목 이상 운영, 단위학교 스포츠클럽 개설시 여학생 수에 비례해 여학생 선호종목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고, 양질의 수준 높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고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