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정비 중 숨진 용역 직원에 철도공사서 배상"
"스크린도어 정비 중 숨진 용역 직원에 철도공사서 배상"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6.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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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보험사, 철도공사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法 "과실 40% 웃돌아"

지난 2014년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정비하던 중 진입하던 열차에 부딪혀 숨진 용역업체 직원에게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철도공사가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4월22일 오전 3시18분경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작업 중 진입하던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A씨가 일하던 용역업체 B사는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30분까지 구로역과 독산역, 금천구청역 역장들과 열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에 협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구간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은 사고 당시 열차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보험사는 B사와 맺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에 따라 A씨 가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중 2억원을 부담했다.

이후 K사는 "철도공사의 과실 비율이 40%이상"이라며 "전체 보험금 2억원 중 8000만원을 철도공사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철도공사 측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씨가 대치를 잘못한 점과 B사의 안전교육 소홀 등에 있다"며 "철도공사의 잘못은 간접적 원인에 불과하므로 과실비율은 8:2다"고 맞섰다.

그러나 박 판사는 "A씨는 B사와 철도공사 사이 협의에 따라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작업했을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운영사인 서울메트로 등의 배상 책임을 묻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