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동거녀 3살 아들 숨지게 한 30대 '살인죄' 적용
춘천서 동거녀 3살 아들 숨지게 한 30대 '살인죄' 적용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6.06.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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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향해 두 차례 아이 집어던져… 경찰, 구속영장 신청

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경 춘천시 후평동의 한 건물 2층 원룸에서 동거녀 A(23·여)씨의 아들을 때리고 벽에 두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정씨는 범행 후 친구 B씨에게 '아이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출동으로 발견된 B씨의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다. 특히 얼굴과 배 부위에 멍이 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전날인 23일 오후 정 씨는 동거녀의 아들을 장시간 방에 혼자 놔둔 채 외출했다가 술을 마시고 24일 자정께 귀가한 직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어머니인 A씨는 외출했다가 범행 당일 오전 6시께 일을 마치고 귀가했지만 술에 취한 탓에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다시 일을 나가기 바빴던 A씨는 아들이 숨진 사실을 다음날인 25일 2시가 돼서야 알았다.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지만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까지 술에 만취해있었던 정씨는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나서 화가나 때리고 집어던졌다"며 "술이 깨기 싫어 3일 내내 계속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2개월 전부터 동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친 정씨는 주로 야간에 일하는 A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살배기 아이를 벽과 장롱을 향해 던지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정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데다 범행 후에도 119등에 신고해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에 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정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씨의 아들을 훈육 등의 유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정 씨의 동거녀가 정 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한 것은 없으나 방임한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방침이다.

정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