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이 3번 불렀는데 대위가 무시… 法 ‘무죄’
대령이 3번 불렀는데 대위가 무시… 法 ‘무죄’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6.06.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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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부름에도 무시하고 병원을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한 군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대령 B(51)씨가 3차례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몸이 안 좋아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가 상관과 말다툼을 했고 사건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아 군의관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관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과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행위만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