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놀이터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공원·놀이터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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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서울 시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청정지역에선 음주가 불가하며 안내판이 설치된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다.

이외에도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회사 후원 이벤트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고 시나 공공공기관 행사에서 하는 주류광고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동을 걸 수 있게 했다.

김구현 의원은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지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