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수 참고인 신분 조사… “크리에이티브 작업의 대가였다” 주장
12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자금 성격 규명을 위해 지난 주말 K교수를 불러 김 의원 사건의 경위와 관련성을 캐물었다.
당초 검찰은 광고 대행사 및 기획사의 협업 이후 받은 대가는 매체 대행사가 30%, 기획 업체가 70%를 나눠 가졌고, 기획사 몫으로 받은 70% 부분을 리베이트로 의심했다.
그러나 K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광고 작업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리베이트로 알려진 돈은 ‘크리에이티브(광고 제작) 작업’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후 계약서 작성 문제에 대해선 광고·디자인 업계의 관행이었고, 리베이트를 ‘공천헌금’으로 건넨 건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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