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로 상향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로 상향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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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5조원→10조원 상향… 공기업, 대기업집단서 일괄 제외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9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됐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시킨 것은 2008년 이후 8년 만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1987년 4000억원으로 출발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2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08년에는 5조원으로 올라가 8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에 자산규모 5조원을 넘겨 올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이 삼성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 등 신규 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받고 투자나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대기업집단 수도 48개에서 65개로 크게 늘었고 최상위·최하위 집단 간 자산규모 격차가 커지면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박근혜 대통령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간합동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결정을 내렸고 이제 막 성장 가도에 올라선 IT기업과 바이오의약 기업 등은 숨통을 틔우게 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위집단에 규제를 집중하고 하위집단은 규제를 풀어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완화됐지만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게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자칫 경제민주화 시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와하기로 했다.

2002년 이후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로써 한전(208조), 한국토지주택공사(170조), 한국도로공사(57조), 한국가스공사(40조) 등 대형 공기업들이 줄줄이 ‘대기업집단’의 멍에를 벗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기준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업지정 기준 상향, 공기업집단 제외 등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되며 고용보험법·수산업법 시행령은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