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학생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해져
학대 받는 학생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해져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06.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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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학생 관리에 박차… 개정안 입법 예고

▲ (그림=신아일보DB)
앞으로 아동학대를 받은 초·중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학생을 보호시설 등에서 분리보호 할 때 시설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입학 제도를 보완했다.

재학대를 막기 위해 ‘비밀 전학’을 보내는 것이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 때문에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받은 경우 전학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해당 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전학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청에는 전담기구가 설치되며 전담기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참여를 의무화한다.

전담기구에서는 11일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한다. 더불어 안전과 소재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참여 의무화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학생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3개월 이상 결석’이던 취학 유예 기준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으로 정비됐고 입학연기나 취학 유예·면제는 읍·면·동장이나 학교장이 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에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이 부여돼 학생의 출입국 사실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취학 때 보호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했을 때 가정방문이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하도록 출석 독촉 조치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확정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