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건물까지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내년부터 2층 건물까지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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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 진도 4 이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

▲ (자료=국민안전처)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고속철도·고속국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은 오는 2018년까지 100%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지면의 흔들림 정도인 진도 4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가 지역주민에게 전송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대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이 30.3%로 일본(82%)에 비해 저조하고, 민간분야는 내진보강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 내진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신규건축물은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의 37% 수준)보다 저조하며 민간분야는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3층 이상으로 확대한 시행령이 지난해 9월부터 적용돼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은 현행 연면적 500㎡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해준다.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과 부동상중개물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내진보강 2단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고속철도와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내진율을 100% 완료하고,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특히 학교시설은 재난 발생 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병원, 공공청사 등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는 등 대국민 알림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진동을 느꼈지만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난자막방송을 하는 기준은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으로 늘린다.

지진발생 때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리며,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한다.

정부는 또한 지진발생 때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현재 672개소에서 814개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하고 하위법령과 매뉴얼 등도 조기에 정비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발굴한 과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추진상황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