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66번째 거부권 행사
국회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66번째 거부권 행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5.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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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20분 만에 심의·의결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 통제수단 신설… 위헌소지"
▲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란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을 말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66번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되게 된다.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 만에 두 번째 법률안 거부가 이뤄지는 것이다.

황 총리는 이날 약 20분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10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시 청문회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 개최 여부도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마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결국 국민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한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및 수사에의 관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이틀뒤인 오는 29일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국회법을 의결한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안을 상정해 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20대 국회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야 3당은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함께 따라 20대 국회 시작부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