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불러 병원갔다가 진료 안받은 20대男 과태료
119 구급차 불러 병원갔다가 진료 안받은 20대男 과태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5.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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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과정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까지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최초로 부과됐다.

119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첫 집행 사례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허위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A(26)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30분경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이에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는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등이다.

다만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을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