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실현
안동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실현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5.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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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기요금 지원 등 주거안정사업 조례 의결

경북 안동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 안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는 26일 제17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손광영 의원(태화, 평화, 안기)과 권남희(옥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활을 촉진해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조건, 융자금의 관리 방안과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위하여 정기적금 가입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기존의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사업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으로 폐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아일보] 안동/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