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의회 민주주의 뭘로 보고"
우상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의회 민주주의 뭘로 보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5.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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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행정부에 거부권 행사할 것… 성과연봉제 이중성 이해 못해" 맹비난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돼 불편하다"며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운영하는데 청와대가 왜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건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것을 정부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해놓고 한쪽에 희생을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화와 행동을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치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더민주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며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