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규정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시간 준수키로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동은 각 당이 현재까지 취해온 입장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이날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단(6월7일)과 상임위원장(6월9일) 선출 시한은 가급적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야당 측에서 기존 입장인 예산결산특별위의 상설화와,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도 제안했다"며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모두 일임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맡을지, 다른 당이 각각 나눠 맡을지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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