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예식장 뷔페·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 163곳 적발
비위생 예식장 뷔페·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 163곳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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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03일 경과 향신료 보관 뷔페 등 '행정처분'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뷔페 음식점 제품. (왼쪽부터) 334일 경과, 343일 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낙철을 맞이해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점검결과 비위생 업체 16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한 결과 16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내용은 △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 45곳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41곳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34곳 △ 시설기준 위반 33곳 △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인천시 서구 소재 일반음식점 K뷔페는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 서귀포시 소재 휴게음식점 A버거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북구 소재 휴게음식점 광주B는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남 창원시 소재 휴게음식점 C마산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