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갑질 '라면 상무', 회사 상대 해고무효소송 패소
비행기 갑질 '라면 상무', 회사 상대 해고무효소송 패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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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한항공 300만원 위자료 청구 등 모두 기각

항공기 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때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져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해고는 무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현지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입국을 포기하고 국내로 되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져 '라면 상무'로 불리며 '갑의 횡포'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A씨는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