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탈세 의혹 제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탈세 의혹 제기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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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개업→폐업 신고 3차례 반복… 세무조사 피하고 세금 줄이는 방편 지적

‘정운호 게이트’에 핵심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한 자리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과 폐업 신고를 3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무조사나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사직한 홍 변호사는 ‘홍만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한동안 업계에 나오지 않으면서 홍 변호사는 돈을 잘 버는 변호사로 유명세를 탔다.

홍 변호사는 2014년 개인 사무소를 폐업하고 변호사 2명과 함께 ‘에이치앤파트너스(H & Partners)라는 법무법인을 세웠다.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당시 사건을 맡은 사무소도 이 법인이었다.

그러나 이 법인도 올해 폐업했고, 홍 변호사는 다른 이름의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구성원은 총 8명이며, 지방법원장을 지낸 초등학교 선배와 공동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무소에서 법인까지 홍 변호사는 3번씩이나 소속기관이 바뀌었지만 사무실은 줄곧 서초동 한 건물의 같은 장소였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경력이 화려하거나 명망이 있는 전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나 법원 재직시 함께 일한 직원을 사무장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폐업을 하면 직원 퇴사, 자산 청산 등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 명함부터 각종 서류양식에 찍힌 이름까지 다 바꿔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사임 신고를 하고 새 사무실 명의로 서류도 다시 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여러 번의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건 세무조사와 세금 회피 등의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도 조사하는 만큼 반복된 사무실 폐업과 개업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