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주면 탈의” 조선족, BJ 고용해 음란방송
“아이템 주면 탈의” 조선족, BJ 고용해 음란방송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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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익… 운영자 40%·BJ 60% 수익배분

▲ 조선족 남씨가 주선한 인터넷 방송 영상.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여성 BJ들을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남모(여·28)씨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靑島)에 사는 남씨는 지난해 3~10월 중국 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공고를 내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을 모집한 후 N 인터넷방송서 선정적인 방송을 하도록 한 혐의다.

사이트 운영자인 정씨는 남씨가 주선한 방송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정지’ 통보를 받아 해당 아이디가 삭제됐지만, 15일 뒤에 같은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주는 등 음란 방송을 조장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J들은 N 인터넷방송서 처음에는 반라 상태로 선정적인 춤을 추다가 이용자들이 ‘다이아’라고 부르는 개당 100원 상당 아이템을 선물하면 다이아 개수에 따라 옷을 차례로 벗는 등 음란방송을 했다.

남씨는 N 인터넷방송서 BJ로 활동 중 자신이 버는 돈 일부가 주선자인 에이전시에 넘어가는 것을 알고, 에이전시 역할을 시작했다.

남씨는 모집한 여성 BJ들을 통해 다이아 100만개(1억원 상당)를 벌여 들였으며, 사이트 운영자인 정씨에게 40%를 주고, 60%를 BJ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N 방송은 최근 다른 운영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 귀국을 유도해 남씨를 검거, 정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 했으며, 약식재판에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