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정은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적발
현대그룹, 현정은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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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12억8500만원 부과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대거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친족회사인 HST, 쓰리비에게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인 HST는 현 회장 동생인 현지선씨가 지분 10%를, 현지선씨 남편 변찬중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로 현대증권과의 거래를 통해 수수료 10%를 거둬들이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HST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10.0% 마진율을 확보해줬다.

HST는 제록스와 복합기 1대당 월 16만8300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대증권은 다시 10% 마진을 붙여 1대당 18만7000원에 HST와 계약했다. HST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작년 2월부터 10개월관 총 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40%)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이를 해지하고 택배운송장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와 계약을 맺었다.

경쟁 택배운송장 회사가 한 장당 30원대 후반∼40원대 초반에 운송장을 공급하는데도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에서 55∼60원을 주고 운송장을 샀다. 운송장을 12%에서 최대 45%까지 비싸게 산 것이다.

쓰리비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2011∼2014년 56억2500만원에 달하며, 총수일가는 부당이득 14억원을 올릴 수 있었다.

현대그룹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준 덕분에 쓰리비의 마진율(28%)은 다른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체(0∼14%)보다 크게 높아졌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에 각각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대로지스틱에는 11억2200만원, 쓰리비에는 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총수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가 커서 검찰 고발도 당했다.

그러나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총수 일가의 개입 증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