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우나서 자던 남성 발 만진 50대男 성추행 유죄"
法 "사우나서 자던 남성 발 만진 50대男 성추행 유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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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것은 성추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의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0분경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27)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사람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봤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인데다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