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 특기 부여에 개인희망 반영한다
육군, 신병 특기 부여에 개인희망 반영한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5.0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능력 40%·개인희망 40%·신병교육성적 20%… 논산훈련소는 적용 제외

 
육군이 5월부터 신병의 군사 특기 부여 시 개인희망을 40% 반영하기로 했다.

1일 육군에 따르면 개인능력·희망, 신병교육 성적 등을 분류 요소로 추가한 ‘특기분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이날부터 사·여단급 이상 전 야전부대에 적용된다.

기존 신병 특기는 학력과 자격·면허, 경력, 신체조건 등 개인의 능력만을 고려해 특기분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기가 부여됐었다.

하지만 이번 특기분류 전산시스템 개발로 능력 40%, 개인희망 40%, 신병교육 성적 20%가 반영된다.

야전부대 신병들은 해당부대에서 요구하는 특기 중 희망하는 특기를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단 3순위 안에 반드시 보병 혹은 포병병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전투 관련 주특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육군은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개 사단에서 새 특기분류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결과 신병의 67%가 자신의 특기분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육군은 “기존의 특기분류가 군 임무 수행의 효율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입영자의 희망보다는 군의 필요 때문에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교육 성적과 개인희망을 반영함으로써 군 생활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 특기분류 제도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