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했는지 확인키로
1일 서울변회 조사위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뿐만 아니라 비판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한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언론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벌여 기초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강 변호사를 조사위에 회부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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