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부터 원리금 갚아야…
가계부채 관리 대책 시행
초기부터 원리금 갚아야…
가계부채 관리 대책 시행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5.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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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시 거치기간 1년으로 제한

▲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가계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또 집값이나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단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현장 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