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고생 성매매 시키고 화대 가로챈 30대 징역 4년
가출 여고생 성매매 시키고 화대 가로챈 30대 징역 4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4.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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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자 찾아내 "부모에게 알리겠다" 협박까지

가출한 10대 여고생 2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한 모텔방을 빌린 뒤 서모(17)양 등 가출 여고생 2명에게 숙식제공을 약속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정씨는 서양 등이 성매매 후 13~15만원 중 6~7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가로챘다.

성매수남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모텔을 도망쳐 수원의 한 병원에 입원한 서양을 찾아내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