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연간 43억 경제효과… 전국 확대시 100억 이상”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돌출형 번호판에도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5월부터 시내버스 앞문에 달린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행자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부산·인천 시내버스 중 1만1000여대의 앞문 상단 좌측에는 돌출형 번호판이 설치돼있다.
이들 시내버스에 광고가 실리면 연간 43억원 가량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만3000여대 모두에 광고가 있는 돌출형 번호판을 설치하면 연간 100억원 이상 광고산업이 창출될 것”이라며 “돌출형 번호판 광고를 우선 허용한 후 7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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