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20대 베트남인 집행유예
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20대 베트남인 집행유예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6.04.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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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되면 강제출국 조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베트남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국내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베트남인 매형 B(3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7시25분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게이트가 강제로 열리고 경고음이 울렸지만 보안직원이 자리를 비워 A씨를 막지 못했다.

A씨는 일본 유학 중 경제역으로 궁핍해지자 매형이 불법 체류 중인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06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올해 1월 한 차례 입국이 거부된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10년가량 한국에 불법체류했다"면서도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된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