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예산 짤 때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시도 교육청 예산 짤 때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04.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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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각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겪은 교육부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과 정책 협력 강화 추진에 나섰다.

교육부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그 기능을 통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교육정책협의회가 전남과 서울·충남·제주 등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정 기구로 규정돼 있어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를 법정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고, 협의 요청 후 20일 이내 협의회 개최 등 기한을 명시해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 기구를 통해 지방세 전입금 전출·전입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하고, 만약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협의 내용을 반드시 첨부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에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로 합의한 안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해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막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교육청이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전임금'을 받는 시기와 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세입으로 잡힌 전입금이 언제 들어올 지 알 수 없어 예산 집행에 곤란을 겪는 사태를 줄이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전입금의 전입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누리과정 예산 등의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5월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