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16조원, 업체에 직접 준다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16조원, 업체에 직접 준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4.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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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불제 시행… 올해 전체 공공공사 절반 먼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광역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2011년~2015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인 탓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가운데 15조9469억원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47%에 해당하는 액수다.

우선 광역지자체가 발주 예정인 6조7546억원 중 79%(5조3315억원)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서울·경기·인천·강원) 2조4707억원(86%), 영남권(경남북·대구·부산·울산) 1조 796억원(73%), 호남권(전남북·광주·제주) 9499억원(77%), 충청권(충남북·대전·세종) 8313억원(72%)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은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27조4939억원 중 39%(10조6154억원)에 대해서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개발 분야 4조7905억원(37%), 교통·항만 분야 4조7492억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757억원(24%) 등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유형은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대금e바로(서울시) 등의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을 비롯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이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하도급법시행령을 개정해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과 '직불조건부 발주'를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기관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분석해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