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락스계모·친부' 기소… 죽기 전 "엄마" 신음했던 원영이
'평택 락스계모·친부' 기소… 죽기 전 "엄마" 신음했던 원영이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6.04.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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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아이 숨진 나흘 뒤 정관수술 복원 상담 받아 '충격'

▲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서 진행된 신원영군 학대 사망사건 현장검증에서 친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가 범행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7살 신원영 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원영이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했다.

그러던 중 1월29일 오후 원영이 몸에 락스 2리터를 붓고, 그 다음날에는 강제로 사과 한쪽을 먹였다.

며칠 동안 굶다가 억지로 사과를 먹은 원영이는 그 다음날 바지에 설사를 했고 화가 난 계모 김씨는 31일 오후 1시경 원영이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었다. 오후 7시경에도 원영이 몸에 찬물을 또 뿌렸다.

원영이는 이날 밤 화장실 안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신음했고, 그 뒤에도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 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했고 이에 친부 신모(38)씨는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아이 상처 들키면 어쩌냐"고 반대했다.

결국 원영이는 그대로 방치돼 다음날 숨진채 발견됐다.

이들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원영이가 숨질 당시 족발과 소주를 샀고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고 친부와 계모는 족발에 술을 마시고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음날인 2월1일 원영이가 숨진채 발견되자 시신을 유기하려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해 청북면 야산을 한차례 찾았다.

그러나 땅이 너무 얼어 팔 수 없자 되돌아왔다가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내버려뒀다가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애초 경찰조사에서 원영이의 사망 시점은 2월1일부터 다음날 사이로 추정됐으나 2월1일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검찰은 사망시점이 1월31일부터 다음날 사이인 것으로 봤다.

특히 원영이가 숨지고 며칠 뒤 친부 신씨가 김씨와 아이를 갖기 위해 비뇨기과를 찾아 정관수술 복원 상담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계모 김씨는 원영군의 누나(10)가 할머니 집으로 가기 전까지 누나도 수시로 폭행하고 한달여간 베란다에 가둬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영군 누나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거쳐 친부의 친권상실 청구와 피해아동의 경제 및 심리치료 지원을 결정했다.

[신아일보] 평택/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