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대폭 강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대폭 강화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3.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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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협찬·편의제공 요구 제한 등

경기도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연찬회·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보조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초과 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 출강 원고료와 시험 출제 수당 등은 근거를 마련해 우회적 대가 지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수수 행위의 사전 차단과 예방효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돼 경기도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