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택시 승강장 불법 장악한 '택시조폭' 17명 검거
인천항 택시 승강장 불법 장악한 '택시조폭' 17명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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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택시승강장에서 8년 동안 외부 택시기사들을 위협하고 승객을 독점해 온 이른바 '택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항 택시 승강장을 불법 장악하고 측근 기사들에게 손님을 우선 배정하는 등 외부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공동업무방해)로 주동자 이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측근 택시기사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말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제1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택시기사에게 먼저 승객을 배정하고 요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택시기사 16명은 역할을 분담해 외부 택시가 승강장에 줄을 서지 못하게 하거나 줄을 서면 다가가 시비를 걸어 쫓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에도 다른 기사들을 위협해 승객을 독점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뜯어내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택시기사를 보복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같은 범행을 저지렀다”면서 “택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