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하철서 술취한 여성 무릎 위에 눕히면 강제추행"
대법 "지하철서 술취한 여성 무릎 위에 눕히면 강제추행"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3.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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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도와줄 의도라도 지하철 안에서 술취한 여성을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르고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당시 46세)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자정 무렵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자리로 이동해 앉아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1심을 뒤집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