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실도로 임시운행 허가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실도로 임시운행 허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3.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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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구간서 시험운행… 2인 이상 탑승자 탑승해야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 자율주행차 실도로 임시운행이 처음으로 허가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 실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돼 지정된 6개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이뤄진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하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지난달 12일 신청을 접수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및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하도록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만일의 사고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실도로 지정도로는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등 319km) 등 6개 구간이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는 신청자가 전국 어디든 시험운행을 하겠다는 구간을 정하면 해당 구간의 안정성을 판단해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