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유통기한 경과 등 5건… 검찰 송치
대전지역 떡류 제조·가공업소와 농수산물판매업소 상당수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 형사입건 됐다.
29일 대전시(시장 권선택)에 따르면 대전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 까지 떡 제조·판매업소와 호두, 땅콩, 나물류 등 농수산물판매업소 45개소를 암행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떡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떡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개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개소 등 총 5개소이다.
실제로 서구의 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64일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찹쌀떡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대덕구의 한 떡류 제조가공업체에서는 미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서구의 대형유통업체 3곳에서 농수산물(체리, 가오리, 주키니 호박) 원산지 미표시 판매가 적발됐다.
시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떡류 등 전통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태수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적발을 보면 아직까지도 대형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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