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 A씨는 실종신고 된 모녀 3명에 대해 경찰로부터 택시동보장치인 비상연락을 받고 상록수역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실종자를 태워다 준 사실을 제보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협조했다.
C운수회사 택시 기사 B씨는 지난 22일 아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와 신고접수 된 실종자를 경찰이 택시동보장치를 작동한지 1시간여 만에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태워다 준 사실을 제보해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게 도왔다.
정남균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택시동보장치는 경찰서 상황실과 택시운수업체 간의 비상연락체계시스템으로 실종사건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종자 조기발견과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기사분들을 비롯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건 제보에 나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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