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청소용역업체 갑질사건 결국 ‘무혐의’
철원 청소용역업체 갑질사건 결국 ‘무혐의’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6.02.2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대표 뇌물공여·수수 의혹사건도 일단락

지난해 초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철원군 환경미화원의 청소용역업체 고소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28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이 집회시위를 벌이며 경찰에 고발한 업체대표의 군의원,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수수 의혹사건도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은 강원 철원군이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환경미화원이 시간 외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업주의 주유소 일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체에 신규 채용된 환경미화원들은 시간 외 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줬다고 주장하는 등 업주의 횡령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이 검·경에 증거로 제출한 입금내역 등은 수사결과 동명이인, 초등학교 체육대회 후원금, 공사대금, 물건구입 등 문제 없는 정당한 거래로 확인됐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급여통장으로 뇌물을 받겠느냐”며 “무엇 때문에 이런 허위주장을 제기해 힘들게 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고발한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무고·명예훼손 등의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원군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철원군청 앞 광장 등에서 매주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