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동학대 방지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서울시의회 '아동학대 방지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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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청년비례, 더불어 민주당)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 각종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돼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 될 수 있게됐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어린이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조례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기의 학대는 그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에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그렇기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해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