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경민 의원이 언급한 ‘좌익효수’란 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닉네임으로 야당 후보의 낙선운동과 함께 특정인을 모욕한 국가정보원 직원 A(42)씨를 말한다.
‘좌익효수’ 닉네임을 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3000건 넘게 남겼다.
이에 검찰은 A씨를 3000건의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중 문재인 후보 부분(국정원법위반)과 닉네임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모욕)을 가지고 기소한 바 있다.
앞서 신 의원은 과거 ‘좌익효수방지법’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새누리당이 공약집을 통해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입을 하겠는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약집에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기들 약속을 자기들이 틀렸다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새누리당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됐으나 현재는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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