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란 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닉네임으로 야당 후보의 낙선운동과 함께 특정인을 모욕한 국가정보원 직원 A(42)씨를 말한다.
‘좌익효수’ 닉네임을 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3000건 넘게 남겼다.
이에 검찰은 A씨를 3000건의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중 문재인 후보 부분(국정원법위반)과 닉네임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과거 ‘좌익효수방지법’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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