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정안의 처리 지연을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한 것.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고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자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필리버서터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무제한 토론으로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은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고,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상정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테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문가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을 정보 수집·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