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2.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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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더민주가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국회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정안의 처리 지연을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한 것.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고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자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필리버서터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무제한 토론으로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은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고,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상정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테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문가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을 정보 수집·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