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법원이 의학·과학 증거 배척…항소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각각 벌금 700~1500만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의 진위를 재검증해야 한며 영국에 있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출석하길 요구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이 이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으나 결론은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박 시장 측은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란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차기환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과학 증거를 배척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역 의혹을 공개 제기했던 피고인 측 강용석 변호사도 “2심에서는 주신씨를 꼭 법정에 세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