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사실 아냐”
法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사실 아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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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승오 박사 등에 벌금 700만∼1500만원 선고
피고인 측 “법원이 의학·과학 증거 배척…항소할 것”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각각 벌금 700~1500만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의 진위를 재검증해야 한며 영국에 있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출석하길 요구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이 이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으나 결론은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박 시장 측은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란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차기환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과학 증거를 배척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역 의혹을 공개 제기했던 피고인 측 강용석 변호사도 “2심에서는 주신씨를 꼭 법정에 세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