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지원
양천구,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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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 소득수준 향상·생활안정 도모

서울 양천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6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자립기반 구축 가능한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 소재)를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는 영세상업 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부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이고,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 융자 가능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